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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 대상 신청방법 금리 사업재개 일정

by 바이럴 뷰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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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이 예산추가확보로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사업재개일정은 2023년 8월 1일(화요일)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대상 및 방법은 기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조건과 동일하니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늦지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잘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란 무엇일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란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장시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후 이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해당 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생계비 부담없이 체계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융자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융자지원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력과 전문성 강화를 돕고 그 결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 실업상태에 있는 자(이때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사람

 

 

 

 

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서비스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는 1%입니다.

 

 

4.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방법

 

[1] 방문접수 및 온라인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근로복지넷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제출서류

[1] 신청인 첨부서류

  • 서약서(근로복지넷 사이트 서식에 있음)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본인의 개인정보수입 이용 제공동의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 공단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이상 가구원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류 확인서(해당경우)

 

6. 추가정보 

직업훈련생계비대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부터 사업재개로 인한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위의 정보를 잘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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