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2차 신청이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인 생환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화성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신청기간, 방법과 자격조건 및 신청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민 기본소득이란?
농어민기본소득이란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농어촌환경보존과 식량공급역할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 시군위원회 검정을 통한 지급으로 농민 자체활동에 기반한 농업정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원금액
농어민 기본소득의 지원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총 3회에 걸쳐 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1차 미신청자(연 1회 신청) /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화성시에 주소 및 농지(연접시군 포함) 또는 어업기반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1) 공통사항: 화성시 거주 연속 2년,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만19세 이상), 최구긴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농민: 농업경영체등록자 (농업생산종사 가족 포함) 또는 농업인 확인서
3) 어민: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을 하는 어민
*신청제외 : 농어업외 연간소득 3천 7백만원, 경기도 농촌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자, 직불금 부정 수령자 등
4. 지급일정
2023년 6월 19일(월요일)~ 6월 30일(금요일)이 신청기간인 1차 농어민기본소득은 8월~9월 중 1차와 2차의 소급 지급 또는 조건 기준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어민 기본소득은 경기도 최초로 화성시가 시행하는 ㄴ사업으로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해당주소지 출장소, 읍, 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시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어민 기본소득은 해당 주소지 출장소, 읍, 면사무소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https://farmbincome.gg.go.kr/contents/page/Qualification/view?contentsId=1011
신청자격 안내
신청자격 안내
farmbincome.gg.go.kr
7. 신청서류
1) 신청서 작성
2) 기타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영농기간 확인 필요자의 경우 농업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어업경영체 미등록시 어민기본소득 지급 불가
* 농민기본수득과 어민기본소득은 중복지원 불가
3) 농업인확인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자 외국인(배우자) 포함, 농산물 120만원 판매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업경영체등록, 종묘생산업, 가축사육법, 곤충사육업 등에 등록된 능민 증빙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 (1588-4200), 해당 주소지 출장소, 읍, 면 사무소,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 해양수산과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별에게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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