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으로 2분기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분들은 오늘 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시어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고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청년(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니 거주기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들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신청기간 및 지급내용, 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최대 4분기를 지원하며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3월, 6월, 9월 11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한 청년기본소득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거친 후 7월 20일에 25만원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분기~4분기까지 분기별 지급일정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니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만24세 청년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는 지류, 모바일, 카드가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한데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되며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로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안내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이며 백화점, 대형마트,유흥업소, SSM, 연매출이 10억원 이상인 점포는 제외됩니다.
*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apply. jobaba.net)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등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온라인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몇 분기 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지난 분기 소급)22년 3분기~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오니 해당사항을 체크합니다.그 외 기타 인적사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주문등록초본을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을 자동체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2023년 6월 1일 ~6월 30일 발급본)하여 제출합니다.
3.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나 배우자이며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이나 해외거주, 시설입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나 형제자매, 사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휴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는 사회시설 입수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소급신청 분기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한 경우
예로 들면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ㅜㄴ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복에 "예"를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신청 확인 방법으로는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2분기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정보수정 방법으로는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하단)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정보수정(초본 추가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 (6월 1일 9시~6월 30일 18시)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접수마감일 이후 최소는 7월 10일 18까지 해당 시,군에 최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청년기본소득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경제적 희망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의 창출자로 키워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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