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럴 뷰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취급을 신청한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 1차 공시, 6월 12일 최종 공시하는 등 운영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 정부의 국정과제로 23년 예산 3,67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금,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행기 간(최대 6년)은 연력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3.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인합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총 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 구조
4. 금리구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청년(예 :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합니다.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가산금리
5. 가입심사
'23.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받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월중 신청을 한다고하니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말고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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